[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제출된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13일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임명된 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