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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등록 2019.10.17 10:48: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기 활동철 대비 감염병 모기 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1월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해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한다. 주거 지역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한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53대가 설치돼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말라리아 환자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서울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과 협력한다. 그간 연구원이 축적해온 병원체 매개 모기 조사·연구 결과를 퇴치 사업단과 공유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대책과 방역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다년간 채집 모기를 분석한 결과 약 90%는 질병 매개 사례가 없는 빨간집모기였으나 모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인 물 치우기 등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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