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소기의 결실을 거두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뒤,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채 구청장은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로 구민이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구정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구민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문화도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탁 트인인 주거환경 쾌적한 안심도시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구민 모두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실현 등의 구정방향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2020년 예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교육, 문화체육, 복지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 노력했다"며 ”예산안 편성 배경과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고견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영등포구의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5% 증가한 6천59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 증가한 6천3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 증가한 287억 원이다.
구의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길자‧김화영‧오현숙‧유승용‧이규선‧이미자‧장순원‧정선희‧최봉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예정돼 있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어진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총 21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등 총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