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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국 최초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12.06 09:10: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법원 제출을 위해 구청과 법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구민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법원에 직접 서류를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번거로운 법적·행정 절차로 또다시 고통 받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또는 지적전산자료)은 토지 소유자 본인 및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위해 시행된 민원서류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목적과 달리 개인 파산·면책 및 개인 회생을 위한 법원 제출용 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구가 발급한 개인 제공 서류 7,041건 중 65%인 4,585건이 법원에 제출됐다.

 

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 민원인이 구청과 법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구청에 한번 신청하면 법원 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신청서에 추가로 마련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구가 해당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하고 그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직접 등기 발송하는 방식"이라며 "서울에 유일한 서울회생법원이 서초구에 위치해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만큼,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서류는 본인이 신분증 제출 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채현일 구청장은 “개인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밀착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기 활동철 대비 감염병 모기 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1월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해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한다. 주거 지역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한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53대가 설치돼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말라리아 환자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서울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과 협력한다. 그간 연구원이 축적해온 병원체 매개 모기 조사·연구 결과를 퇴치 사업단과 공유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대책과 방역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다년간 채집 모기를 분석한 결과 약 90%는 질병 매개 사례가 없는 빨간집모기였으나 모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인 물 치우기 등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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