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검장 송삼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에 대한 자수 기간을 갖는다.
서울남부지검 마약전담검사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01, 02-3219-4270),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자수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처리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의 기회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은 자수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자수자들에 대해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불법사용자의 단기적인 근절이 아닌 장기적으로 마약류 불법사용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범선진 국가의 치료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