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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

  • 등록 2020.05.28 11:27: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8일 시행된다. 2020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는 서울시 내에서 선도적으로 놀 권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에 한 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근거로 구의회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사업을 전개해 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영등포구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통해 관내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토론회 결과는‘영등포구 놀이축제’를 통해 국회의원, 구의원 등에게 내용을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촉구해왔다.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 놀이 관련 실태조사, 놀이혁신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부의장은 “놀이는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놀이를 향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충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장은 “관내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구 놀 권리 조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영등포구의 놀 권리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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