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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선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0.10.30 17:19: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이 29일 영등포구 소재 코레일유통 사옥 대강장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7주년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매년 개최하는 개국 기념식에서 공약사항 이행과 의정활동 등이 우수한 광역‧기초의원에게는 의정대상을, 단체장 및 행정기관장에게는 행정대상 등을 시상해오고 있다.

 

이경선 부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탁월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경선 부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했을 뿐인데 이런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앞으로도 서대문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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