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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마산로‧원효로 등 7개 주요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등록 2021.12.03 13:20: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 총 7곳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공람(12.2.~16.) 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의 넓이 등에 따라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산정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 7곳을 선정했는데,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1도심 4부도심 11지역중심 54지구중심)→2030(서울도시기본계획(1도심 4부도심 11지역중심 54지구중심))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2014년 2030 서울플랜) 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지난 20여 년 사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9년~2020년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재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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