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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개최

  • 등록 2022.09.26 15:30: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오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1의원간담회의실(본청 316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이번 좌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최하게 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연간 2,000여 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재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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