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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윤리특별위원장 선출 유감”

  • 등록 2022.09.28 06:41: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참여자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 3선)에 대해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피플은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9월 23일, 신흥식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며 “신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매우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 SBS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규선 구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 재선)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우 구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영등포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국민의힘 구의원 공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해명, 몇몇 구의원의 자질에 대한 검증과 해명 등등 매우 중대하면서도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신 위원장이 이런 중대한 소명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신 위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지난 자신의 구의원 임기 시기 발생한 본인의 전과에 대한 소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플은 “신 위원장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문제는 두 개의 전과이력 중 2011년 영업비밀보호법위반 벌금 300만원은 2011년 당시 영등포구의원으로 공직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전과라는 점”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서조차 소명하지 않고 있는 신흥식 구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여러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조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신 위원장이 스스로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인정받으려면, 지난 2011년 영등포구의원으로 공직을 수행하던 당시 발생한 영업비밀보호법위반 벌금 300만원 전과에 대한 명명백백한 소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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