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간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경찰은 총기류의 불법개·변조, 소지적정 여부와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불법 양도 및 양수,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신고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점검결과 위반자나 미점검, 임시영치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통지문이 발송되면 점검대상 총기류와 소지허가증을 갖고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면서 “개인소지자들은 모든 총기류의 점검을 받고 임시영치해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