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으며,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