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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승부조작 뿌리뽑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 바로 세울 것”

‘승부조작 선수·감독·코치등 퇴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천용 기자  2021.12.31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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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농구선수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표발의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승부조작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기타경기단체 소속 전문체육선수등은 판결을 받은 즉시 국내외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관련 스포츠 활동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대한체육회 소속의 (재)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승부조작 등 각종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법안에 담아 관련분야 예방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스포츠의 핵심가치는 ‘공정’이다”라며,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한 승부조작을 뿌리 뽑아, 모든 스포츠인들이 노력한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법률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김병기·노웅래·서삼석·신영대·윤관석·이용빈·이원욱·한준호·허영·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