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 당산2동)은 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 집행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법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인 영등포구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원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법적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사망, 부상, 질병의 재해를 입어온 게 현실.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3명의 소방관이 생명을 잃었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58시간 만에 발생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 사망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의 존엄성을 제일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구도 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도시안전과 내에 설치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청 내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 관리에 힘써줄 것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집중 점검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행하게도 공무원 사망사고가 작년에도 발생했다. 청소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망사고 등 재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예방해달라”고 했다.
두 번째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만 해도 많게는 800여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요인일 수 있지만 그만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집중점검 또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이러한 현황조사가 완료되고 집중점검 또한 완료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 제정과 시행 사이에는 1년의 기간이 있었으나, 주관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전문인력을 채용했지만 현황조사 또한 법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과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도시안전과뿐만 아니라 구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인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