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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한 조례 제정

이천용 기자  2022.02.24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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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학교숲 관리도 함께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거주지 기반 생활숲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송 의원의 잇따른 입법 활동은 도시 구성원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명화 시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