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 예산절약, 국민공감, 법치주의 4대 원칙에 기반한 품격 있는 대통령 관저 결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부동산 쇼핑식 새집 찾기가 아닌 국정안정, 예산절약, 국민공감, 법치주의의 4대 원칙에 맞는 품격 있는 대통령관저 결정을 촉구합니다.》
1. 청와대에서 광화문, 용산으로 변경된 집무실 이전, 청와대에서 총리관저, 국방부장관공관을 거쳐 다시 외교부장관공관으로 변경된 숨 가쁜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지 물색 스토리의 본질은, 국정과 국민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맘에 드는 한남동 관저 찾기입니까?
1) 폐쇄적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 소통과 개방이 목적이라던 청와대 이전의 명분은 진정 국방부 집무실로 충족될 것입니까?
2) 이번 집무실ㆍ관저 이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정안정? 예산 절감? 국민 공감? 법치주의? 그중 하나라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합니까?
3) 왜 관저가 집무실과 떨어져야 합니까? 대한민국 규모의 어느 나라가 보안요건을 무시하고 관저와 집무실을 분리합니까? 왜 매일 출퇴근하는 대통령 때문에 시민이 교통통제의 피해를 봐야 합니까?
민주국가의 일상사인 시민집회로 대통령의 출퇴근이 막히면 그 국정 마비는 어찌합니까? 국정 방해죄로 시민을 다 내몰 것입니까? 청와대에서도 어렵던 경호는 이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일상적 직주분리체제 하에서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4) 그나마 용산집무실 옆 관저 구축 시까지 한시적이라던 한남동관저체제는 언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윤석열 정부 5년 내내의 항구체제로 바뀌었습니까?
통의동 임시사무실과 버스벙커에서 일할지언정 청와대는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는 결기의 속내는 대통령 집무실의 완결성이나 국정의 안정성은 어찌 되든 간에 대통령 부부의 거처는 반드시 서초동에서 한남동으로 직행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입니까? 이런 집념의 관저 주문을 국민은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5) 도대체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국가의 공식외교장으로 쓰이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빼앗는다면 도대체 외교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나라 땅을 빼앗는 조차(租借)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국정과 외교 최고책임자의 첫 조치가 국방과 외교의 터전부터 흔드는 것입니까?
대통령 부부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밀고 들어가면 외교부 장관 공관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수위의 단 한 번 논의가 있었는지 양식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평지풍파로 새로 짓게 될 외교부 신 공관은 어디에 얼마를 들여 지어야 합니까? 장소가 있기는 합니까?
이러다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를 물려받아 외교를 하는 희대의 민주적 관저하방순환이 나오지 않는다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외교의 격을 높인 쾌거라 미리 칭찬해야 합니까?
외교부 공관을 새로 짓는데 들 천문학적 비용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알뜰한 예산 사용입니까? 폰지식 금융기법을 연상시키는 폰지식 관저 돌려막기 아닙니까?
6) 국정의 근본과 시작은 주권자인 국민께 정직한 것입니다. 고뇌할 국정이 산더미인데 거처의 결정에 이리 온 나라의 진을 빼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거처가 무에 그리 중합니까? 같은 궁궐에서 세종도 나오고 연산군도 나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궐 안에 초막을 지은 임금들이 있어 조선은 세계 최장 500년을 버텼습니다.
7) 소박히 퇴근해 집 아래 마트에서 장 보는 메르켈처럼 하는 것이 부럽지만 불가능한 분단국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국민을 무섭게 보고 예산을 아끼고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보좌진들과 지근거리에서 소통하는 효율적 직주근접통합시스템을 추구함이 정상입니다. 국민 여론도 법치주의도 무시하는 밀어붙임이 취임 전 인수위 단계의 최고과제요 업적이자 실패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2. 요구합니다. 집무실이든 관저든 옮기고 싶으면 법을 제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와 예산을 받아 실행하십시오. 윤 당선인께서 이리도 고심해서 새 집무실과 관저를 정하시는데, 또 다음 누군가가 맘에 맞는 관저를 찾아 새 집무실을 구하거나 장기통근을 선택할 때에 대비해서라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법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관련법과 국민설득 없이 그냥 가시겠다면, 저는 곧 국민 서명을 받아 집무실 및 관저법 아니면 적어도 관저법은 발의하겠습니다. 국민동의, 국회의 예산 동의, 집무실과 관저의 직주통합원칙, 직주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의 명확한 한시성 원칙, 관저 직주분리에서 오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보상원칙 등이 담길 것입니다. 대통령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거처에 관한 국민과 국회의 투명한 통제를 담은 관저법이 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