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5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