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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이천용 기자  2022.10.14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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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4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소통방에서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영등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정활동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법조인·언론인·교육인·통장 등 지역사회에서 추천받은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및 기능 설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위촉장 수여 후 “의정비심의위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정비 기준액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모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곧 ‘월급’으로 지역주민의 수 및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월정수당은 심의회가 잠정결정한 지급기준 금액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을 통해 확정한 이후에는 관련 내용(회의록, 명단)을 공개하며, 조례개정을 통해 공표된다. 단, 월정수당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2022년도 1.4%)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생략 가능하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상한 기준액이 산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