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3년도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가 2022년 대비 2% 인상된 4,734만원으로 확정됐다.
영등포구는 31일 오후 구청 소통방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허준영)를 열고 2023년부터 적용할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2022년 대비 2% 인상된 4,734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의정비 인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4,635만원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번째이다. 서울시 내 자치구 연간 의정비 평균은 4,628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2023년 4,734만원으로 2%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500명 중 52.2%(261명)가 ‘적정하다’, 46.0%(230명)가 ‘높다’, 1.8%(9명)가 ‘낮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