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1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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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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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01~
2023. 01. 27. |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은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