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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 “부가세 신고·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해주세요”

이천용 기자  2023.01.12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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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1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간

내용

2023. 01. 01~

 

2023. 01. 27.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은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