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규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피플은 먼저 “2022년 7월 20일, SBS 단독으로 이규선 영등포구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1동) 관련 낯뜨거운 뉴스가 보도됐다”며 “이규선 구의원은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할 산하기관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한**유통'이라는 업체에서 2021년 1,100여만원, 2022년 1,400여 만원의 생수를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개정됨)' 제8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식을 접하고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수의계약 관련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진행했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종결’ 처리한다는 답변을 했다. 공은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영등포구의회는 2022년 9월 23일 진행한 영등포구의회 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이규선 구의원의 징계 안건을 회부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7일 2차 회의, 11월 23일 3차 회의, 12월 8일 4차회의, 2023년 2월 21일 5차 회의까지 총 5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 “1차 회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 마지막 5차 회의를 진행한 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윤리특별위원회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멈춘 것인가?”라며 “이규선 구의원의 행동강령위반 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더구나, 이규선 구의원은 2020년 12월 15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기준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본인이 대표인 업체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생수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2021년 1월 21일)하기 약 한 달 전의 일이다. 단순히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넘어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이규선 구의원의 행동강령위반 징계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5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간에 징계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 식구 감싸느라 영등포구의회 전체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피플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시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동강령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규선 구의원의 징계안건에 대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영등포구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느라 이규선 구의원의 징계절차를 질질 끌고 미루거나, 납득되지 않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영등포구의회 의원들 모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구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