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관위, 선거UCC물 선거법 안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물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은 단순히 표현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들을 고려해, UCC물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는 동영상·패러디·댓글 등 표현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자·시기·횟수·게시장소·목적성여부·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밝혔다.
또, UCC물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호의적,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됨을 알렸다.
최근 중앙선거괸리위원회는 최근 UCC물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에 대해 엄격한 선거법 위반 기준을 제시했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이경민 위원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UCC물을 이용 비방, 허위사실공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니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선거법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자와 네티즌들의 올바른 선거운동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