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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한 편견와 오해②

관리자 기자  2007.02.06 0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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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성 (김동성법률사무소 변호사)

우리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파산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개인 파산자를 ‘모럴 해저드’부류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속속 들여다보면 누구나 삶을 영위하면서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궁핍의 굴레 속에 빠지는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가족과 친지 이웃을 감안한다면 이는 국가신용불량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1998년 소위 IMF 시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며 시작됐지만, 이를 확대시킨 것은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규제 페지후 신용카드 회사들이 길거리모집 등 위험관리를 도외시한 치열한 자산확대 경쟁을 전개해 잠재적 부식을 축적한 채 신용팽창이 계속되다가 2002년 6월 이후 감독당국에 의해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되자 갑자기 카드회사들이 신용정책을 엄격화해 잠재적인 부실이 현재화하게 된 것입니다.
파산의 문제는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보험인 것입니다. 파산자들이 파산면책을 이용해 남의 빚을 안갚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부분 안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것입니다. 이들은 면책을 받든 안받든 어차피 빚갚을 능력은 고사하고 신불자로 취업도 안되고 신용거래도 되지 않아 자기 가족의 기본적 생활도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는 것이고 그나마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도 갚아나간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경제적을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채권은 액면이 10억이던 100억이던 이미 가치가 제로나 다름 없는 부실채권입니다.
꼬박꼬박 잘 갚고 있고 앞으로도 갚을 수 있는 빚을 어느날 갑자기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숫자에 불과한 채무의 노예로 묶어 놓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빚독촉전화에 자살하고 싶도록 궁지에 몰아 넣어서 채권자들이 이 사회로부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못갚는 빚, 숫자를 지워주고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단아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개인파산은 남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파산. 개인회생제도의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004년도에 처리한 면책사건의 면책율은 98.6%입니다. 금년에도 거의 99%이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생계유지하기 힘든 빠듯한 경제상황을 법원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파산자에 대한 모럴해저드의 논란은 더 이상 간구할 것이 없습니다. 보다 중용한 것은 신불자가 400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그들을 빚에서 해방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에 대한 그늘에서 그들을 열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파산면채과 개인회생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더 나아가 국가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1577-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