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증빙서류 없이 신청가능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지난 1일부터 징병검사 기일 연기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일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징병검사일자 5일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www.mma.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처리 결과는 본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통보하여 준다.
단 징병검사 연기기간이 다음 연도일 경우 현재와 같이 FAX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그동안 징병검사 기일연기는 민원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등에 따른 큰 불편이 있었기에, 이번 인터넷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