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장애우들의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확대경 등 의무비치용품의 배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동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2개소에 점검을 실시, 장애유형별 보장구 의무비치 여부와 장소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특히 구는 의무용품에 새롭게 추가된 보청기를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청기 24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의무비치용품이 장애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권장용품이나 기타 필요한 용품을 발굴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