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특정건축물 양성화’ 해
영등포구는 무단으로 증축된 옥탑방 등 그동안 현행 법령 등에 위반 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됨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무단 증축·대수선한 건축물로 2003년 12월 31일 현재 완공된 건축물이다.
양성화 신청 대상은 위반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오는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으로 신고해야 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 및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하나 체납분에 대해서 사용승인 후 1년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 가능하고 미납 시 사용승인이 취소된다.
구관계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이번 조치로 구의 위반 건축물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서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구는 시행령 공포 등 하위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미준공된 건축물은 건축과(☎2670-3685~3690)로, 옥탑 등에 무단증축·무단 대수선한 건축물은 도시관리과(☎2670-3674~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