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설치 조례개정안 등 총 12개 안건 처리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12회 임시회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구정의 난맥을 짚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벌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일정별로는 4일엔 개회식을 갖고,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10일엔 구정질문을 벌였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1일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안 등 모두 12개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개회식에서는 조길형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뜻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는 임시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의원들에겐 ‘적극적인 의정참여와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집행부엔 ‘한 차원 높은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협조’를 당부했다.
구정질문에서는 배기한(신길2동)ㆍ박정자(대림3동)ㆍ김동철(대림2동)ㆍ고현순(신길7동) 4명의 의원이 구청의 정책입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는 질의를 펼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2개의 안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안과 ▲통ㆍ반장설치조례 개정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 등은 수정ㆍ가결됐으며,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설치ㆍ운영조례안과 ▲구세조례 개정안, ▲구세감면조례 개정안,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안, ▲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은 원안ㆍ가결됐다. 그리고 ▲신길 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건은 의견없음으로 처리됐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