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2026.04.03 13:11: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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