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 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 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공단에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을 수 있다.
양 기간이 협약한 주요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ㆍ월세 계약 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협력 등이다.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계약 정보, 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전·월세 조정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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