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가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정 의무인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해 하자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조치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했다.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 부실 납품과 관리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쓰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공사만이 아니라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관리는 문제가 생긴 뒤 책임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전 과정에서 품질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하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욱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재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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