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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성티에프시 조상형 대표, '제59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 등록 2025.03.05 13:15: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성티에프시 조상형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마련했다.

 

부성티에프시는 1999년 설립된 글로벌 섬유소재전문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일괄 생산체제(제직, 염색, 후가공)를 갖췄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상형 대표이사는 소감을 통해 “기업인으로서 성실납세는 마땅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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