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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허준 병원장, 의학 강좌 진행

“뇌졸중 치료, 시간이 생명... 증상 발생 전 검진 및 관리가 최선의 예방”

  • 등록 2025.11.07 09:36: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 허준 병원장이 6일 오후 본원 외래센터 남천홀에서 ‘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의학 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의학 강좌는 매년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내원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00여 명의 환자와 내원객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뇌졸중의 발생률과 인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뇌졸중 발생 시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뇌졸중 발생 후 4.5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빠른 만큼 치료 효과도 좋으며, 예후도 좋다”고 말하며, 실제 병원 내에서 뇌경색 환자가 시술 후 신체 마비 증상을 회복한 사례 영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뇌졸중은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 발생률 또한 높아진다”면서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과 뇌졸중 예방에 좋은 식단 정보를 전달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좌를 마친 후에도 허준 병원장은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뇌졸중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회 연속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질환 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정부,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수출하려면 신고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철을 수출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24년 8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구리스크랩은 전선과 파이프,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의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폐기물에서는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쪽에서 국내 구리스크랩을 싹쓸이해 가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사거나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엔 폐지류와 폐유리류 외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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