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회 선거개요 |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사전투표는 언제할 수 있나요?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금), 5월 30일(토) 이틀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구청장,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 지역구구의회의원, 비례대표구의회의원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4.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이틀간입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5월 2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선거일(6월 3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으로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7.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4월 4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2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