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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 성분 의심 해외직구 식품 정기 검사로 안전망 강화

  • 등록 2026.05.11 16:34:2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AI 활용 창작교육 열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은 영등포 관내 초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는 K-POP 프로듀서’ 프로젝트가 청소년의 디지털·AI 리터러시와 음악·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과 영등포평생학습관이 협업사업으로 추진한 6회차 집중 창작 교육으로, 스마트기기와 AI 기술을 활용해 케이팝 작사·작곡·디자인·퍼블리싱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참여형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단순 체험을 넘어 결과물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팀 스토리 구성이 진행됐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만든 스토리를 가사로 다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표현력과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여 기존 글쓰기 교육이 주로 아날로그 방식에 머무르던 것과 달리, AI를 동료 작가처럼 활용해 언어 표현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형태의 문해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강화해 활용했다. 특히 보컬을 직접 녹음해 데모를 제작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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