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1일,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환기구 #14 설치 논란과 관련해 “같은 GTX 사업에서 이웃 동대문구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기구 입지 재검토 답변을 끌어냈다”며 “영등포구만 주민 곁에서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당선 시 해당 구간 환경영향 재실사를 관계기관에 공식 요구하고, 구청 주관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B 환기구 #14 설치 공사는 지난 5월 14일 야간부터 1단계로 착수돼, 여의도 성모병원 교차로에서 금호리첸시아 앞 교차로 구간의 차로와 보행로가 통제됐다. 공사는 2030년 8월까지 이어지며, 진행 상황에 따라 전(全)차로 차단과 가교 설치 등 단계별 통제가 예정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24시간 미세먼지·소음·진동·지반침하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위치 재검토와 절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는 동대문구를 비교 사례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GTX-B·C 노선 변전소·환기구 위치 변경을 요청했으나 2023년 12월 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이 승인되자,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에 직권 취소와 대체 부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동대문구청장은 국토부 제2차관과 직접 면담했고, 휘경동 주민 2,027명의 반대 서명을 구청이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B노선 삼육병원 앞 17번 환기구는 국토부로부터 입지 재검토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반면 영등포구의 경우, 같은 기간 구청 차원에서 GTX 환기구 입지 변경을 위한 국토부 면담이나 주민 서명 취합 등 적극적 개입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여의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연합회에 회신한 자료(2026.5.15.)에는 “영등포구의 별도 공청회 요청이 없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유진 후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는 해당 지자체장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구청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문구가 한 일을 영등포구가 못 할 이유가 없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이며, 사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활환경에 직결된 사안에서 구청장이 공청회 요청권조차 쓰지 않은 것은 행정의 부작위다”라며 “당선된다면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청회를 구청 주관으로 다시 열겠다”고 했다.
조유진 후보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행정 실패”라며 “영등포 행정 정상화는 거창한 개발 구호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되살리는 데서 시작한다. 이는 공약집에서 제시한 ‘구민주권 행정’과 ‘행정 투명성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