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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 등록 2026.06.02 17:21: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부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 나이 확인·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차단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최소 8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신분증 확인 등을 포함한 연령 확인 조치를 실시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등록 등을 걸러내야 한다.

 

또 콘텐츠 관련 신고 및 대응 메커니즘을 갖추고, 조작된 콘텐츠는 이런 사실을 적절히 표시하는 등 유해 콘텐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천만 링깃(약 38억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긴 청소년이나 그들의 부모는 처벌받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의 계정 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위원회는 플랫폼에 대해 나이 확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장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는 소셜미디어의 사진·영상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에는 제한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부모·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해 콘텐츠 노출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안전하지 않은 상호작용 등을 언급하면서 "어린이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지·정서 발달 단계에서 온라인 위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작년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요 소셜미디어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계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5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부터 거의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유럽에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 10여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서울병무청, 장애학생 안전돌봄이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 표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2일 금천구 소재 영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복무 중인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게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재원 사회복무요원과 영남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등・하교, 교실 간 이동, 급식 및 신변 처리 등 학교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보조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장애학생 특성에 맞춘 눈높이 소통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철저한 밀착 케어로 복무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됐다. 유재원 요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남은 복무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전수한 윤인숙 복무관리과장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사회복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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