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하급 직원에게 양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 정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을 양도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2019년 ‘N번방 사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2021년 일어난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또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전달한 것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에게는 더 큰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정보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