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할 때 공공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활용에 따른 보안 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가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할 때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채현일 의원은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상태고, 공공기관 또한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공공데이터 보안을 동시에 지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