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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 등록 2026.07.22 16:09: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與전대, 오늘 제주·인천 경선…정청래·김민석 박빙 속 2차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을 실시한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1주차 순회경선에서 박빙의 대결을 벌인 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 중 누가 승리를 거둘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에는 인천남동체육관에서 각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송영길 후보와 정·김 대표 후보,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한다.인천 연설회 이후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를, 지난 6~7일 ARS 투표를 각각 진행했다. 정 후보는 지난주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45.51%의 득표율로 김 후보(44.52%)를 0.99%포인트(p) 차로 앞섰다. 제주·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 당원의 약 6.6%로 크지 않지만,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수도권 순회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후보들은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태세다. 정 후보는 전임 대표로서 추진했던 검찰·언론 개혁 성과를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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