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권리구제 증진을 위해 8월 3일부터 ‘건강보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접수 채널’을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사방문, 우편, 팩스 및 대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으나, 추가로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까지 신청 채널을 확대하였다.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다만, 법인 및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에 접속해 ‘국민소통‧참여/권리구제/건강보험 이의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메뉴에서는 신청 및 진행 내역 조회는 물론, 신청 취하 및 결정서 확인 등도 가능하다.
고미애 영등포남부지사장은 “공단은 가입자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모바일앱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3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