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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형집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8.27 15:23: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27일,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 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간·직원 폭행은 523건에서 910건으로 약 1.7배 늘었고, 자살 시도·사건은 59건에서 119건으로 약 2배가 됐으며, 정신질환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22%)의 약 3배에 달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해 전문의 진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시행규칙 제 220조는 ‘정신병적 원인 의심’ 여부의 최종 판단을 소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관이 진찰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넘길지는 비의료인인 소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해·자살 위험이나 환각·망상 등 증상이 있는 수용자도 전문적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가 ▲자해·자살을 시도하거나 그 위험이 현저한 경우, ▲환각, 망상, 극도의 흥분, 심한 우울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징벌절차의 개시·처분을 위해 정신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을 고려하여 진료 방식에는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를 담당한 전문의가 소장에게 진료소견과 조치를 권고하면 소장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사유서를 남기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진료 중 알게 된 정신건강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규정했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현황과 후속 조치를 매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차원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교정시설 내 폭행이 10년 새 74% 늘고 자살 시도도 2배로 증가한 만큼, 수용자의 정신질환은 단순히 교화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내 안전과 출소 이후 재범 방지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문의 진료부터 치료와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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