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더 준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지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한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올려 연 3.00%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7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7천억원(43.1%)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가운데 4.1%인 6조3천억원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명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올해 162억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 동시 소멸 조치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 이자보전 지원 협약 확대, 개인회생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