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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방청, ”에어컨 불법 혼합냉매 자연발화물질 생성해 화재 위험“

  • 등록 2026.09.02 15:14:1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발생했다.

 

 

발생 상황별로는 에어컨 철거·냉매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17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이었다.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해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나섰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는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이 물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R-40)이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혼합냉매는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 용기에 클로로메테인을 혼합한 뒤 R-22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이다.

 

 

R-22는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혼합냉매는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에어컨 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될 수 있다.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할 때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면서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6월 인천 강화에서도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다.

 

소방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청은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라고 당부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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