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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 등록 2026.09.14 14:27: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9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44억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기존 350교에 대한 지원에 이어 286교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가운데 고등학교는 62.4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그쳤다. 초등학교의 CCTV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치구별 격차도 컸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고기판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V 인프라가 고등학교보다 크게 부족하고, 자치구별로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누리는 안전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을 단순히 법정 필수 설치 장소의 미설치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CCTV 보유 대수가 적었던 초등학교와 취약 자치구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CCTV 인프라는 서울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공평하게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법정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간·학교급 간 편차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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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10월 13일 남부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의 사전 대응 체계 이해도 제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교육활동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연수 내용은 교육활동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혜 변호사(중부교육지원청)가 강사로 참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다룬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중심의 학교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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