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0월 1일부터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분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정산보험료가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2027년 4월에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사업장 대표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은행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미애 영등포남부지사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