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경무관 여진용)는 2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영등포서 회의실에서 경찰서 내 전체 부서장들을 소집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자체 대비 회의를 실시했다.
여진용 서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개청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서장은 위와 같은 대응의 일환으로 영등포경찰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장 중심 범 수사부서 중요사건 보고회 및 장기사건 보고회’를 각각 매월 진행하고 있다. 중요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대상이고 장기사건은 고소․고발인 등이 수사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서장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서장들에게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모든 수사관들이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세심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 수사 또는 불공정한 수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사 정보 유출 등 비위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모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여진용 서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영등포경찰서가 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 있게 수사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힘쓰고 수사부서 뿐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함께 부응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부서장들을 소집해 진행했다.
여진용 서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라 경찰서장 이하 전 직원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에도 충실할 예정”이라며 “사건 수사상황 점검,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이행 상황 점검 등 시민들이 경찰 수사역량을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치안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