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영등포지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당부

2019.05.22 17:51: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지사(지사장 김재훈)는 22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하는 단순 자격확인만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본인여부 확인은 현저히 미흡한 상황이다. 건강보험법(제12조 제2항)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한 신분증 제출 규정은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규모는 미미하고, 실질적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증 부정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신고에 의한 수동적인 적발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 증 부정수급 결정현황(외국인 포함) 

    2018년 12월 31일 현재(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08년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6,871

823

1,202

974

1,550

1,371

951

결정건수

308,531

40,521

45,187

49,285

64,898

64,056

44,584

결정금액

7,659

932

1,302

1,151

1,661

1,326

1,287

환수금액

3,553

496

611

598

781

568

499

주) 결정년도 기준, 건수 :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

 

또한, 의료계는 ‘진료’가 본연의 업무로 본인여부 확인은 공단의 행정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요양기관의 신분증 확인이 미흡해 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진료정보 왜곡 및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과 병원협회는 지난 3월 25일 상호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①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분위기 확산 방안 ②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③ 기타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상반기에는 증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효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일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입원환자의 ‘입원서약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제작해 요양기관에 배포해 활용할 예정이다. 입원서약서에는 서식 내 신분증 확인에 대한 O, X 표기란 추가하는 한편, 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증 대여․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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