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2024.04.18 09:00: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국회를 비롯한 다수 지방의회는 청가사유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금도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및 청가현황은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청가 사유 및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청가 사유 공개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는 청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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