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을 ‘국가와 함께 준비하는 노후’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노후준비제도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실직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급여에는 노령연금 이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삶의 언제나 곁에 있는 국민연금의 다양한 급여 종류를 알아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노령연금은 연령, 소득종사 등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뉜다.
둘째,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대비하는 “장애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초진일 요건과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애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나뉜다.
셋째,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이다.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중 최우선 선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넷째,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웠을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이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10년 이상)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이란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번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 급여지급 연령 도달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 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 삶 전반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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