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2024.05.03 15:41: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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